외국 박사 신고절차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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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국내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심지어 논문도 쓰지않고 박사학위를 받는 ‘엉터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논문의 제목과 언어,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 및 졸업(예정)일 등을 명시해 외국 박사학위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위의 종류와 수여기관, 수여일자 등만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취득한 학위인지 가려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은 ‘학위과정 기간에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인가 학위 신고와 학위 부정취득 알선 등이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7월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982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외국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874명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1만5333명, 일본 4393명, 독일 2196명, 프랑스 1269명, 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 등이다. 학위별로는 공학 6741명, 이학 4581명, 문학 4040명, 철학 1819명, 경제학 1521명, 교육학 1236명, 신학 1112명 등의 순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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