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측은 29일 “징계위원회는 S씨가 수능일에 근무지를 이탈,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S씨의 행위는 감봉 1월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력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S씨는 수능일인 지난달 5일 허위 출장명령을 내고 광주 시내 모 고교 교장과 건설업자 등과 전남 장성군 상무대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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