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은 해운대구와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등 4개 구 군내 47개 취락지 3,411km²이다.
지난해 1월에는 강서구 오봉산 주변 등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지 5개 지역이 해제됐다.
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계획을 수립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구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의 318.932km²에서 3.411km²가 줄어든 315.521km²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돼 제1종 일반주거지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돼 자유로운 개발행위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 관리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구별 GB 해제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 석대동 석대 △금정구=노포동 대룡부락, 직장부락, 노포부락, 선두구동 신천부락 △강서구=대저2동 금호부락, 본맥2부락, 작지부락, 입소부락, 설만부락, 명지동 해척부락, 사취등부락, 순아1구부락, 강동동 평위도부락, 대부동부락, 중곡부락, 상곡부락, 득천2부락, 신덕부락, 중덕부락, 시만부락, 상덕 덕계 북정부락, 식만동 식만부락, 죽림동 용등부락, 송산부락, 봉림동 해포도부락, 둔치도부락, 미음동 세산부락, 녹산동 산양부락. △기장군=기장읍 내리부락, 시랑리 공수부락, 동암부락, 석산리 석산부락, 청강리 무곡부락, 안평리 안평부락, 신천리 신천부락, 만화리 동서부락, 이곡리 이곡부락, 장전리 장전부락, 와여리 와여부락, 웅천리 중리부락, 송정리 입석부락, 임기리 임기부락, 임곡리 임곡부락, 월평리 월평부락. 문의 부산시 도시계획과 051-888-3724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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