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00년과 2001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공금을 횡령했다”며 “공금횡령 액수가 4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이 세계태권도연맹에 후원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낸 수십억원과 국기원의 자금 중 일부를 김 의원이 유용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기업 기탁금은 김 의원이 2001년 IOC 위원장 선거 당시 후원금조로 받은 것인데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 세계태권도연맹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해외로 밀반출한 돈이 수십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캐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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