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최돈웅(崔燉雄),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7명은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 구분 없이 전원 부결된 이날 표결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검찰은 물론 동료의원들로부터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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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에서 SK로부터 불법대선자금 100억원을 수령한 최돈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9표, 반대 133표로 부결됐다. 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의원은 찬성 71표, 반대 15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밀투표 뒤에 숨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최 의원처럼 100억원을 ‘차떼기’로 받은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하면 앞으로 그 누구를 불법 선거 자금 문제로 구속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비호한 의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발언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유 위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와 현안 질문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돈웅 의원 등 5명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신중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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