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씨 변호인 입회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28분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全祐辰) 판사는 30일 삼성 LG 현대자동차로부터 36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한나라당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정우(徐廷友)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서씨를 신문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20일 서씨 신문 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기밀사항이 많은 데다 다른 피의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24일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돼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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