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최 의원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깊이 관여한 데다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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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대철(鄭大哲) 열린우리당 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나머지 6명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상대방이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신년사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사건 실체의 규명과 무관한 고려는 배제한 채 진실의 발견과 정의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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