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거나 범죄 행위를 면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규정하고 △회기 종료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태범(朴泰範) 변협 부회장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가 개혁을 담당할 능력이 없으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비리의원 비호에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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