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제한입법 추진”대한변호사협회

  • 입력 2003년 12월 31일 17시 13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비리 연루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거나 범죄 행위를 면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규정하고 △회기 종료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태범(朴泰範) 변협 부회장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가 개혁을 담당할 능력이 없으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비리의원 비호에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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