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강남구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개포동 구룡마을, 도곡동 근린공원 주변, 수서동 370 일대 등 약 25만134m²로 이들 지역은 2000년 12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앞으로도 2년 동안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구 서철호(徐哲浩) 도시계획과장은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높다”며 “2년간 구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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