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31 18:002003년 12월 31일 18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들 중에는 국가유공자 5명, 중요 범인검거 유공자 4명, 장애인 3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6∼8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교육을 받고 운송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개인택시 운행에 나설 경우 인천지역에서는 개인택시 7415대, 법인택시 5394대 등 1만2809대의 택시가 운행하게 된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外
용인 경전철 내년 4월 달린다
서울시의회 ‘토건사업’ 이중잣대 왜?
구독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