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심 사건만 맡았던 서울지역 5개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민사 형사 단독사건에 한해 항소심 재판까지 맡는다. 기존 서울 5개 지원 합의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으며 1월 말까지 서울지법에서 진행되던 기존 사건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는다.
또 의정부지법을 제외한 지역의 이혼소송은 예전처럼 서울가정법원이 맡게 되며 파산 화의사건도 서울지법 파산부가 계속 맡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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