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崔秉喆 부장판사)는 KAL기 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족들이 이미 대한항공과 합의한 바 있고, 소송 제기가 늦어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생 후 사망자 1인당 2억50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소송 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도착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원고들은 이 기간을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대한항공과 1인당 2억5000만원가량의 위자료 등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유족 등 14명이 총 3000만달러(약 36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자 이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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