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측은 3일 제출한 소장에서 “2000년 1월부터 2003년 2월 말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었는데 박씨측이 2003년 2월 중순경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요청해 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JYP측은 “선급금 5억원 중 4집 ‘성인식’부터 6집 ‘할 줄 알어’까지 국내외 음반판매 실적에 따른 인세 등을 제외한 2억3000여만원을 박씨와 박씨의 연대보증인인 어머니가 함께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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