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모씨(46)가 '경찰의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2년 충주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당시 압수절차를 담당한 김모 경사에 대해 5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당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김모 순경과 김모 경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된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진정인의 누나 집에 혼자 있던 미성년자 조카(16)에게 압수확인서를 작성케 했으며, 압수증명서 교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물을 일반인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했다. 또 동일 압수물에 대해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압수조서를 검찰 송치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 김씨는 동거녀 고모씨가 2002년 8월 진정인을 폭력행위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절도품이 진정인 누나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 진술하자, 수사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정인의 누나의 집에 찾아가 절도품을 확인하고 임의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자 같은 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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