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남편 살해 강도 무기징역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31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는 지난해 10월 초 결혼 2개월째이던 양모씨(28·회사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양씨의 이웃집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다 양씨의 부인 김모씨(26·회사원)에게 발각된 후에도 오히려 김씨를 이용해 옆집을 살피는 등 대담한 범행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1시35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양씨의 부인 김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귀가하는 양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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