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대여 집중단속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41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 면허를 남에게 빌려 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상반기에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은 주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목욕탕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도 단속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수 의약품에 대한 유통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판매업소의 자율권은 확대하되 문제업소로 지적된 곳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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