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보험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공정거래 위배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41분


금융기관이 증권사에 자금을 맡기면서 맺는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5일 대한투신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71억여원의 보험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인 원고와 고객인 피고 사이의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사가 투자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증권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정한 투자신탁거래를 해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대한투신은 1997년 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08억원의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대한투신 수익증권 4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협의한다”고 약속했다. 대한투신은 2000년 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2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이 “대한투신 수익증권 수익률의 하락으로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보험 해약환급금 중 71억여원을 뺀 208억원만 내주자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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