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박효관·朴孝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시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이 기업인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데다 그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10년의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 왔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2000년 4월 건설업체인 J기업 박모 회장(72)에게서 각종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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