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담배 형태의 금연보조제에 타르 등 유해 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담배 및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시험을 실시한 뒤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담배 형태의 금연보조제에는 의무 규정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금연보조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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