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밀렵희생 야생동물 늘었다

  • 입력 2004년 1월 6일 17시 16분


밀렵을 감시하는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고 밀렵신고 주민보상금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밀렵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야생동물보호협회 경북 안동지부는 수렵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여 6일 현재 50여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겨울철 밀렵기간(11월∼다음해 2월 말)에 적발된 밀렵꾼 28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도 해마다 100여건 안팎의 밀렵사범을 붙잡는 등 경찰과 민간단체 등이 감시 단속에 나서는데도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단속반은 올해 수렵장이 열린 경북 경주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밀렵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이 넓은 데다 밀렵꾼의 기동성이 뛰어나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환경청 권태룡(權泰龍) 자연환경계장은 “밀렵단속 구역이 너무 넓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며 “밀렵은 환경파괴 범죄라는 생각부터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렵을 신고하는 주민을 위해 마련한 보상금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최고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달 곰 산양 사향노루 같은 멸종위기동물을 밀렵할 경우여서 실제 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주민들이 그나마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올무 같은 밀렵도구는 1개당 보상금이 고작 500원∼3000원에 불과해 ‘신고보상’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밀렵 감시는 현실적으로 동물보호 민간단체들이 주로 나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야말로 쥐꼬리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안동지부 경우 회원 120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밀렵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 북부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밀렵 감시 및 예방활동을 펴고 있지만 경북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수렵철 2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밀렵감시에 나서는 회원들은 기름 한번 제대로 넣기도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회원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밀렵사범 수십명을 적발해 신고했는데도 보상금은 1년이 다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단속권한이 없는 이들은 밀렵꾼에게 협박이나 욕설을 듣기도 일쑤다. 안동지부 이헌국(李憲局) 총무는 “일년 내내 밀렵을 감시하고 다친 동물 치료소까지 운영하다보니 재정이 늘 모자라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한다”며 “주민신고를 당부하는 인쇄물을 돌리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밀렵 감시가 갈수록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또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구리도 잡을 수 없도록 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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