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비리 비자금 10억 조성…한화건설 상무 긴급체포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23분


대전지검 특수부(송찬엽·宋讚燁 부장검사)는 6일 한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회사 외주담당 상무 박모씨(51)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전 유성구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66억원 규모의 연암(軟巖) 제거 및 성토 부문 토목공사를 수주한 뒤 S건설에 36억원에 하도급을 주면서 10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하도급 공사비로 주고 남긴 30억원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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