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한화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여부 수사와 관련해) 김 회장에 대해 2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가 1일 출국한 것으로 오늘 파악됐다”며 “김 회장의 출국 목적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입국하면 검찰에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한화측과 김 회장의 변호인 등을 통해 그의 귀국을 종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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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구조조정본부 사무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내 김 회장 집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전문 요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관 10여명을 이날 오전 10시반경 한화 본사 등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본체 등 박스 25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 중이다. 문 수사기획관은 “한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화가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기업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다”며 “한화 이외의 다른 10대 기업에 대해서도 정도만 달리할 뿐 수사는 다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8일경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 선정 등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 경우 7명 전원을 긴급 체포하는 방안 △범죄 혐의가 무거운 일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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