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 불법 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 개당 최고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엽구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거된 중형 창애(톱니가 달린 올무)나 스프링 올무는 개당 3000원, 소형 창애는 개당 1000원, 올무는 개당 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밀렵 밀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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