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안시위 경찰진압은 집회자유 침해”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29분


대한변호사협회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전북 부안군 주민과 경찰의 충돌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협 인권위원인 이덕우 변호사를 단장으로 9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11월 말과 12월 중순 두 차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위헌, 위법의 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부안 주민들이 제기한 경찰의 음주진압에 대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경찰측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며 “알루미늄 방패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권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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