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일때 매춘 강요…"윤락여성 9명, 업주상대 10억 손배소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29분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 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성매매를 위해 여성 9명을 불법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9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등 4개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1억원,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주는 최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여성 9명 중 7명은 미성년자일 때 윤락가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했고, 나머지 2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姜智遠) 변호사 등 51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무료 변론 활동을 해 오고 있다. 02-598-1318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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