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안 찬반 힘겨루기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40분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관련 찬반론자 8000여명이 모여 경찰을 사이에 두고 편을 나눈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관련 찬반론자 8000여명이 모여 경찰을 사이에 두고 편을 나눈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유아교육법안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여개 교육단체 회원 4000여명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유아교육이 사교육화돼 각종 시설이 난립하고 과도한 교육비가 지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 4000여명은 “유치원이 종일반 운영 등 보육기능을 겸하면 어린이집 놀이방 등 영세 보육시설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운영자 모임이다.

1997년에 첫 발의된 유아교육법안은 이해 갈등으로 표류하다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7,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유아교육법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무상 유아교육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층 자녀는 만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설치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영세한 보육시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한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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