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아파트 일조권 침해 재건축조합 147억 줘라”

  • 입력 2004년 1월 7일 00시 28분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도곡주공 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에게 147억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측의 화해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합의를 주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도곡동 진달래 1차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도곡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초 재건축조합측은 합의금으로 85억원을, 진달래 아파트측은 190억원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합의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모아 다음달 초 조정 성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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