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빈곤층 지원을 위해 현재 137만명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8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증손자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등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생계가 곤란한데도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정 규정을 완화해 빈곤층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등 가계 지출이 많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매달 4만~5만원씩 주는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모성(母性) 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와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매달 3만5000~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의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도 늘릴 방침이다.
이날 심의 결과는 20일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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