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 6명을 포함,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박재욱(朴在旭)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서울지법 강형주(姜炯周) 영장 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 6명에 대해 “높은 형량이 예상되고 상당수 의원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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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러나 “박주선 의원의 나라종금 로비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김영일 의원의 경우에도 SK에서 받은 불법 선거자금 100억원과 금호그룹에서 받은 불법 자금 10억7000만원 수수 혐의를 제외하고 삼성과 LG에서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서정우(徐廷友) 변호사와 공모한 부분은 범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최돈웅 의원과 박재욱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출두를 종용하고 있다. 최돈웅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박재욱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또 김 의원이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당사 사무실에서 금호 측으로부터 10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이날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돈을 당에 입금시켰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정대철 박주천 박명환 박주선 이훈평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법에서 잇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15분경 정 의원을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구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검찰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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