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35분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 비상활주로에서 승합차로 아내 나모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면 빚을 갚고 딸들을 잘 키워달라"고 제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사건 당일 아내를 차로 들이받기로 한 김씨가 "도저히 못하겠다"며 범행을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김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 부부는 서울에서 숯불구이 집을 운영하다 3억여원의 빚을 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자 지난해 11월 고향인 나주로 내려왔으며 나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6개 보험회사에 총 수령액 29억여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그동안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면서 "'내가 죽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해 범행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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