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및 65억원 상당의 외화와 현금 등을 조성해 보관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의 은행 대여금고와 자택 금고 등에서 외화와 양도성예금증서(CD), 예금통장 등 65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압수된 자산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신고된 재산이며 예금통장은 미국 시민권을 지닌 가족들의 것”이라며 “돈에 대해 대부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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