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설교통부가 두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선안을 3월 3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1~3종(승용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5.5∼10t 화물차)의 통행료는 현행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된다.
또 4종(11∼20t 화물차)은 1300원에서 800원, 5종(21t 이상 화물차, 특수화물차)은 14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 2종은 1200원에서 800원 △3종은 1300원에서 800원 △4종과 5종은 2200원에서 900원으로 내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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