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출신 2000여명 교대에 편입 허용"

  • 입력 2004년 1월 12일 16시 31분


1990년 10월 이전에 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희망자에게 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들이 초등교원이 되길 희망하면 교육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립대 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응시연령 제한(40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국 교육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학년 편입정원 2089명을 배정, 이들이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도(道)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고 중등교사로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 10월 이전에 국립대 사범대 출신자들은 희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중등교원에 임용됐으나 이 같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뒤 국립대 사범대 출신자 9370명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임용고사 등을 통해 교사가 됐으며 7101명은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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