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시43분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층 상가건물의 3층 M고시원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고시원 내부 90평을 태우고 진화됐다.
이 불로 고시원 투숙객인 최모(37·노동) 정모(54·노동) 우모(21·여) 지모씨(20·여) 등 남녀 4명이 숨지고 손모씨(31)등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314호에 투숙 중이던 마모씨(30·택배회사 직원)가 “담배연기를 없애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는데 촛불이 책상에 옮아붙으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자수함에 따라 마씨를 중실화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재 당시 44개의 객실에 40여명의 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었다. 불이 나자 30여명은 대부분 재빠르게 건물 밖과 옥상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늘어나지 않았다.
고시원의 방들은 3cm 두께의 석고보드 칸막이로 나뉘어 있으며 복도는 성인 2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이 갖춰져 있다.
고시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관할 소방서가 2년마다 연면적 600m² 이상 건물에 대해 실시하는 소방점검 결과 자동화재탐지기의 작동 불량으로 이달 2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받은 상태였다. 이 고시원은 1평 정도인 1인실의 경우 한달에 18만∼22만원, 2인실(약 2평)의 경우 1인당 월 14만∼15만원으로 투숙객들은 대부분 막노동자나 서비스업소 종업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의 상당수 고시원들이 이처럼 행정당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칸막이 등을 이용해 1∼2평 크기로 방을 쪼갠 뒤 사실상 임대숙박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료가 저렴해 대학가와 공단, 건설현장 등이 많은 서울과 경기 안산 성남 수원시 등 대도시에서 성업 중이며 2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숙객들 대부분이 방안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이용해 취사까지 하고 있으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가 우려돼 왔다.또 지난해 1월 소방법이 개정돼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도록 돼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맹점을 안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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