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서울 S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직원 부인이 불구속되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씨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채업을 하는 백씨를 소개했고, 백씨가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권씨와 백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는 폭력사건 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사건을 확인한 결과 불구속이 예상되자 사건 처리에는 개입하지 않고 돈만 받았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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