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가 조선총독부 기록물 3만2000여권 가운데 학무(學務)·사회교육 분야 문서 234권의 내용을 요약해 12일 발간한 ‘일제문서 해제-학무·사회교육편’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총독부는 1911년 6월 사찰령 등을 공포하고 전국의 1300여개 사찰과 사법(寺法:절에 관한 법규) 및 주지 임명과 사찰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장악해 조선 종교계를 철저히 통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교 재산을 지방관청에 귀속시켜 재산 변동시 반드시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총독부는 1927년 일본인 청년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청년훈련소’를 설립했으나 중일전쟁(1938년) 이후 조선 청년을 전장(戰場)에 동원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보존소 관계자는 “일제는 3·1 운동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교육령과 실업학교 규정을 만들었으나 이는 단순히 반일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내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2000년부터 해제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학무·사회교육편은 ‘경무편’(2000년), ‘외사편’(2001년), ‘이재·상공·경금속·노무편’(2002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앞으로 2010년까지 매년 분야별 해제집이 발간될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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