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찰 '시민 옴부즈맨' 내달 도입

  • 입력 2004년 1월 12일 19시 42분


인천시민이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지검은 2월 1일부터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에 적격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검 이호철 공안부장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지원자격은 65세 미만 시민으로 법률과 검찰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거나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등이다.

검찰은 17일까지 심사를 거쳐 임기 1년의 옴부즈맨 2, 3명을 임명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대신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은 검찰이 처리하는 수사나 민원에 대한 시민의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함께 검찰 고위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다. 또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incheon.dppo.go.kr)에 민원을 접수하는 옴부즈맨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전국 6개 지검과 지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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