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1-13 03:00200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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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 같은 인턴사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에도 기업은 현지 주재비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급여의 7%를 세액공제 받는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임성균 과장은 “기업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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