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 의원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무보고를 하기 위해 청와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을 때 YS는 그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짜리 수표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을 줬다고 강 의원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YS에게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YS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야 할 문제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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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한 측근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는 알고 있되 그 내용을 피해 나를 변호해 달라는 의미로 한 말인데 (정 변호사가) 이를 다 까발려 버려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불만을 털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날 현재 지역구인 경남 마산 인근에 머물고 있으며 16일로 예정된 안풍 사건 항소심 공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1년 전부터 변호인들이 변론을 위해 주장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면서 “정치적 보복행위인 안풍 사건과 관련해 YS를 조사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안풍 사건의) 돈이 안기부 계좌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현재까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정 변호사가 언론에 한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 주장이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강 의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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