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2월 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공사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에 인근 주민에게 건축계획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 대상 건축물은 △신축하는 아파트 △신축하는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m² 이상 건축물 △신축하는 10가구 이상의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등이다.
■ 설-대보름에 도호부청사서 민속행사
인천시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민속 문화행사를 24일과 2월 5일 남구 문학동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연다. 줄타기와 은율탈춤 등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과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나비춤 등 시 지정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진다. 윷놀이 널뛰기 투호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032-42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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