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4일 관내 M유흥주점 업주 안모씨(44)에게서 술과 안주 등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7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또 이들은 같은 해 8월 이 업소의 윤락행위 알선 명세가 적힌 장부가 다른 경찰관에 의해 압수되자 이를 몰래 빼내 안씨에게 넘겨주고 허위로 작성한 판매장부를 가져오게 한 뒤 수사기록에 첨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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