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선일보 방계성(方桂成) 전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의 공소 사실 중 증여세 23억5000여만원과 법인세 1억7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2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사장이 방계성 전무에게 업무를 위임했을 뿐 구체적인 범법 행위까지 지시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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