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연중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설(22일) 이전에 체불임금과 미결제 대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하고, 융자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에 해당 기업들을 통보했다.
해당 기업 중 경북도에 의해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 지역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참여업체,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 등은 최고 5억원까지, 나머지 업체는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해당 기업에 1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제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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