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건의서에서 “과거 정부의 중앙 집중식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낙후된 지역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손해율이 높아졌는데도 이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보험혜택 한번 받지 않고 교통사고 한번도 내지 않은 보험 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지역연좌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이 같은 조치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