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인터넷매체 배상” …한나라 병풍관련 소송 승소

  •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37분


2002년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매체가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15일 한나라당이 “이 전 총재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보도로 대통령선거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와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기자 4명, 주간지 일요시사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가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된 것은 인정되나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도 과정에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이 이 보도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이 보도가) 한나라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2002년 5, 6월 군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 진행 중 수사에 참여하고 있던 김씨에게서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기사화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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