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율을 공표하고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재판부가 통상적인 선거 준비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는 데 반발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