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벌금 50만원…인터넷 사전선거운동 혐의

  •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41분


서울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배·金慶培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45·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해 1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율을 공표하고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재판부가 통상적인 선거 준비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는 데 반발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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