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1-15 18:532004년 1월 1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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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범행을 직접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협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2월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씨(63) 등과 공모해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상대 후보 지지자와 대의원들의 입장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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