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서 前태권도협회장 집유

  •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5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5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 폭력배들을 동원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천서(具天書·54·전 자민련 의원) 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범행을 직접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협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2월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씨(63) 등과 공모해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상대 후보 지지자와 대의원들의 입장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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