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범위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체의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그룹 총수나 가족의 개인 재산에서 조달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자금이) 분식회계나 부당 내부거래, 커미션 수수, 횡령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를 가려 증권거래법,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고발 대상자는 이들 외에도 삼성의 김인주(金仁宙) 구조본 사장과 윤석호(尹錫鎬) 삼성전자 전무, LG 구본무(具本茂) 회장과 강유식(姜庾植) 구조본부장, 이문호(李文浩) 연수원장, 이동열 재무담당 팀장, SK의 김창근(金昌根) 구조본부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鄭夢九) 회장과 최한영(崔漢英) 부사장 등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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