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외방-심야교습 금지…다음주 입법예고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25분


앞으로 오피스텔 등지에서 운영되는 ‘과외방’과 학원의 심야교습이 금지된다.

또 적발된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적발 시점부터 과거 5년간 추정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취지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 3월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과외 장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학습자(학생)가 사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수업할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지를 빌려 소그룹 과외를 하는 ‘과외방’은 사실상 불법화된다.

현재는 현직 교사를 제외하곤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있으며 ‘동시 수강 인원 9명 이하’이면 수강료 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시도교육청 산하)가 학원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학원의 심야교습이나 기숙학원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례를 통해 심야교습을 막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심야교습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적발된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강사자격 등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진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김영준(金永俊) 과장은 “고액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학원 강사인 점을 고려해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 등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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