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자 A7면 독자편지 ‘청소년증 발급 안 되나’를 읽고 담당자로서 몇 자 적는다. 청소년증은 그동안 신분과 연령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을 겪었던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증표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부산시도 1월 중순부터 동사무소에서 만 13∼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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